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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7조 의거 매년 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건강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, 자녀와 함께 정확히 기재하셔서 3월9일(목)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* 종이인쇄로 가정으로 배부됩니다. (양면인쇄, 1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