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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판 안내문
작성자 남보영 등록일 2023.06.01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 

 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 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방역당국에서는 일상회복을 위해 6.1(목)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(심각→경계)고,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(7일 격리의무→ 5일 격리권고) 합니다.

이와 관련,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 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  부탁드립니다.  감사합니다.

주요내용


제 9-1판


제 10판








확진자

 발생시

상황관리


격리 기간(7일 의무) 준수 및  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


격리 권고 기간(5일) 동안 

등교 중지 권고


자가진단 앱 참여 


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 

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

※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


사용 폐지


방역 물품

 

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


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

(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)








소독·환기


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, 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


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·환기








 ▣ 외부인 관리, 유증상자 발생시 관리는 세부내용 소폭 개정

  : (외부인 관리) ‘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’ → 삭제 

 (유증상자 발생시) ‘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’ → 삭제 (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·검사) 


 ▣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 제9-1판과 동일하게 적용

  : 일시적 관찰실 유지, 급식실·기숙사 관리, 개인 방역수칙 등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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